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속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등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합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시장은 종이형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5항 본문).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다만, 시장이 상품권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5항 단서).

상품권에는 상품권의 명칭, 권면금액, 유효기간 등을 기재합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6항).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상품권의 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장은 대규모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속초시(이하 “시”라 함) 일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속초시로 귀속됩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인 등에 대한 할인판매, 사용자별 구매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위에 따라 시장은 상품권을 구매·충전 또는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해 다음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본문).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외국인 구분 없이 만 14세 이상 구매 가능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 할인율 해당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 및 할인 구매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재난 발생·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었을 때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할 때

시장은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

위에 따른 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릅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상품권 구매방법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합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전자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단서).

상품권 재발급 및 훼손 등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 등은 상품권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상품권의 환급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위에 따라 전자상품권을 환급할 때에는 충전한 금액의 잔액에 한정하여 운영대행사 또는 앱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개인 등이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자상품권을 지급·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적립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