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동해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등

“동해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동해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함)에 이를 제시·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를 말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의 명칭은 ‘동해페이’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본문).

상품권의 종류: 종이상품권, 전자상품권

권면금액: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단서).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참조)

시장은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충전식 전자카드(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음) 형태로 발행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참조).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상품권의 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동해시(이하 “시”라고 함)의 관할구역으로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본문).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단서).

시장은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설·추석날 기준 20일 전부터 그날까지: 구매·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
2. 위 ‘1.’ 외의 기간: 구매·충전 금액의 6퍼센트 이내
3. 그 밖에 상품권 출시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

카드형 상품권 경우에는 위 1.~3.의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해당 할인율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위에 따른 구매한도는 개인은 1명당 월 50만원으로 하고, 법인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 상품권 판매·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릅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8항).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판매대행점은 할인 판매 손실금액과 판매·환전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시장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대금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항).

상품권의 환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사용방법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만, 훼손된 상품권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함)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구매·충전시 결제방법은 개인의 경우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함)만 가능하고, 법인·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함)로 가능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6항 본문).
※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충전 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6항 단서).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시장은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를 정할 수 있고,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7항).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만, 훼손된 상품권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함)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상품권 재발급 및 훼손 등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 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본문 및「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단서).

카드형 상품권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카드형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상품권의 환급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카드형 상품권을 개인 등이 구매하여 충전한 경우 그 금액의 잔액은 운영대행사 또는 앱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개인 등이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지급·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은 환급하지 않으며, 적립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