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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해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등
“동해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동해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함)에 이를 제시·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를 말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의 명칭은 ‘동해페이’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본문).
상품권의 종류: 종이상품권, 전자상품권
권면금액: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단서).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참조)
시장은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충전식 전자카드(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음) 형태로 발행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및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참조).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상품권의 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동해시(이하 “시”라고 함)의 관할구역으로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본문).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단서).
시장은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설·추석날 기준 20일 전부터 그날까지: 구매·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
2. 위 ‘1.’ 외의 기간: 구매·충전 금액의 6퍼센트 이내
3. 그 밖에 상품권 출시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
카드형 상품권 경우에는 위 1.~3.의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해당 할인율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위에 따른 구매한도는 개인은 1명당 월 50만원으로 하고, 법인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5항).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 상품권 판매·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릅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8항).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
판매대행점은 할인 판매 손실금액과 판매·환전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시장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대금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항).
상품권의 환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사용 및 재발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품권 사용방법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만, 훼손된 상품권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함)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구매·충전시 결제방법은 개인의 경우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함)만 가능하고, 법인·단체 등은 현금 및 법인카드(체크카드를 포함함)로 가능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6항 본문).
※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충전 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6항 단서).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시장은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를 정할 수 있고,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7항).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만, 훼손된 상품권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함)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상품권 재발급 및 훼손 등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 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본문 및「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 다만,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단서).
카드형 상품권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카드형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상품권의 환급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카드형 상품권을 개인 등이 구매하여 충전한 경우 그 금액의 잔액은 운영대행사 또는 앱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개인 등이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지급·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은 환급하지 않으며, 적립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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