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 시민안전보험은 도·시·군·구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도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및 군민안전보험 등과 같이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보상 범위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함)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함)입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구민안전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남구청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하며, 저소득층,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보험기관”이란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 및 지급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구민안전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본문).
※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단서).

보험금 산정

보험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으면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

보험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본문).
※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