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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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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단독주택 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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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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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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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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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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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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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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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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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가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건축주가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함
√ 허가권자는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