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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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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굴착, 주택 구조 및 재료 등의 규제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절토(切土)·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다음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1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비율 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허가권자는 위를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1조제2항).
다른 법령의 배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9조제1항).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않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규제「건축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5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독주택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규제

구분

내용

구조내력 등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규제「건축법」 제48조제1항)

 

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함(규제「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내진능력 공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함)을 공개해야 함(「건축법」 제48조의3제1항 본문)

 

√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

 

※ 다만, 규제「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않음(「건축법」 제48조의3제1항 단서)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함(「건축법」 제48조의4)

피난시설 등

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함(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참조)

피난계단의 설치

⁃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함(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난간의 설치

⁃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해서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로 통하는 통로를 단독주택의 경우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방화구획의 설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을 해야 함(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

 

√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 단독주택의 부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참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함),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계단의 설치

⁃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창문 등의 면적

⁃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함(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거실 등의 방습조치

⁃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함)의 바닥 부분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제1호)

소방관 진입창

⁃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함(규제「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경계벽 및 바닥의 설치

⁃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의 경계벽(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함)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함(규제「건축법」 제49조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내화구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2.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함. 다만,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규제「건축법」 제50조제1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함

 

⁃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은 그렇지 않음(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단서)

방화벽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함(규제「건축법」 제5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본문)

 

※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단서)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해야 함(「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방화지구의 건축물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함. 다만,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은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음(「건축법」 제5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8조제1호)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함)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함(규제「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참조)

 

√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함) 등 내부의 마감재료[규제「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며,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규제「건축법」 제52조제2항·제4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제4호 참조)

 

√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함(규제「건축법」 제52조제3항)

지하층

⁃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야 함(규제「건축법」 제53조제1항)

 

⁃ 단독주택(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규제「건축법」 제53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제1호)

 

√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 피난 및 대피 가능성

 

√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굴뚝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함(「건축법 시행령」 제54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해야 함(「건축법 시행령」 제55조)

※ 단독주택의 구조 및 재료 등의 제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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