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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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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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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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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건축법」 한눈보기 참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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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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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2.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함)의 경우 |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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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구분 |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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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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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
⁃ |
※ 위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1. 시설물의 위치
√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장소
√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함),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함)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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