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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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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정 조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신청 접수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항)
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3항).
인정 조사 항목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며, 조사를 하는 사람은 이에 따라 조사결과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참조).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조사 항목

1. 일반사항(신청인의 인적사항, 주거상태, 희망급여 종류 등)

 

2.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 일상생활에서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등 일정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판단함

 

√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 일상생활에서 집안일, 식사 준비, 빨래 등 일정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판단함

 

√ 인지기능 영역: ①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음, ②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름, ③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함 등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을 판단함

 

√ 행동변화 영역: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음, ②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들음, ③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함 등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을 판단함

 

√ 간호처치 영역: ① 기관지 절개관 간호, ② 흡인, ③ 산소요법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함

 

√ 재활 영역: 일정 항목을 신청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운동장애 정도 및 관절제한 정도를 판단함

 

√ 복지용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를 판단함

 

√ 지원형태: 수발자 및 수발 여부를 판단함

 

√ 환경 평가: 주거 상황이 건강에 해롭거나 지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지를 판단함

 

√ 시력·청력 상태: 시력 및 청력 상태를 판단함

 

√ 질병 및 증상: 신청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증상을 판단함

※ 장기요양인정 조사 항목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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