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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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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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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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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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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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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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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비용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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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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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함)을 가진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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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조사, ③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참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함)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Q.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사본도 가능한가요?
A.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본 제출의 허용 여부는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청이 해당 서류에 대한 위조·변조의 용이성, 원본 대조를 통한 제도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해당 자료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해야 할 사항이고,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비서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의 성질상 사본 제출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에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하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신청인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로 판정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일반적인 진단서와는 달리 질병 유무, 요양서비스 제공 시 신체활동 제한 필요성, 인지기능 및 의료적 처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 또는 의학적 소견을 적도록 하고 있고 세분화된 항목에 “v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위조·변조가 용이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노인복지』 콘텐츠의 <경제적 복지-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인정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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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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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 신청해야 함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인정 갱신·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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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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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변경 사유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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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급여 종류·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사실확인서(제출이 필요한 경우) |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유효기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 받기-장기요양등급의 판정-등급판정 결과 수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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