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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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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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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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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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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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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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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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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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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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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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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퇴직급여제도
본문 영역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제2항).
※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 단서).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