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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복제물 및 폭발물 관련 사이트의 개설 금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총포 및 폭발물 제조, 해킹 모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혹은 가담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각 범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복제물의 유통 금지 주소복사
저작권 침해 및 복제물 유통에 대한 처벌
인터넷에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파일 등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의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수입물건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수입물건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형사 처벌기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4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그 밖의 조치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함)가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
계정의 정지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4항).
총포·폭발물 제조 사이트의 개설 금지 주소복사
총포 및 폭발물이란?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판결).
총포 및 폭발물 제조방법 유포에 대한 처벌기준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72조제1호의2).
총포화약류 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 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형법」 제120조제1항 본문).
폭발물 등을 실제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처벌기준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19조제1항).
폭발물을 제조·사용하도록 선동한 사람은 폭발물 예비·음모 및 선동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20조).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Q) 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주요사업-심의·행정조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