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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자살사이트 개설로 인한 처벌기준

    조회수: 10867건   추천수: 2929건

  • 우연히 자살 관련 카페를 발견하였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자살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고 간혹 유독물의 판매글만 보이는데 이런 카페도 개설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자살방조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밖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자살자가 다른 경로로 청산염을 입수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의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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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관련법령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도박사이트를 개설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경우의 처벌

    조회수: 8356건   추천수: 2415건

  •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개설은 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죄로 처벌이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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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관련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