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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글 또는 사진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다.
음란이란? 주소복사
음란의 개념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음란물의 판단 기준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주소복사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포르노그래피"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처벌기준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사람의 신체 촬영물 유포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해당 여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처벌기준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4. 위 1. 또는 2.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5. 상습으로 위 1. 부터 3. 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상습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
성적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함)”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1. 성교 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
처벌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소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Q1)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A1) 네, 해당합니다.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Q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대상인가요?
A2) 아닙니다.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Q3)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호기심에 시청한 것 만으로도 처벌받나요?
A3) 네, 호기심에 시청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