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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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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
- 음란물 유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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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 인터넷 보안피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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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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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대출 사기에 대한 경계와 같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대출 사기에 대한 경계와 같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사이트 화면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버범죄 사건처리절차 >
※ 그 밖에 불법금융광고 대응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www.fss.or.kr/s1332), 불법금융대응-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대출사기-피해예방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