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긴급복지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긴급복지지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을 한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주소복사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 연계하여 지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을 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후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