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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임차인대표자회의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주소복사
위원회의 구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구성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
위원장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3항).
위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4항).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5항).
회의·운영 등 필요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분쟁의 조정신청 주소복사
분쟁조정 신청자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분쟁조정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임대료의 증액
주택관리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3. 임차인 외의 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나. 주차장의 개방시간
다.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2.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내지 않은 임대사업자
3.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자
4.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를 말함)가 위 1.의 거래정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자기자본 전부가 잠식된 임대사업자
조정위원회의 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조정위원회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7항).
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