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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규제「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주소복사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 규제「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및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위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위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함)을 수립하여 규제「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규제「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특별수선충당금의 관리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에 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 제27호서식).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수선충당금의 양도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② 임대사업자가 규제「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2항).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자에 대한 제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