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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의무기간에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취득세 감면 기준 주소복사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원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① 과세표준에 ②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본문 및 제10조의3제1항 참조).
표준세율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4%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1%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3%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예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을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 이하에서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이하에서 같음)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본문).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공동주택 미착공 시 취득세 감면제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단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 이하에서 "오피스텔"이라 함)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본문).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 취득세의 50%를 경감
※ 취득 가액 초과 시 감면제외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 단서).
취득세 감면신청 주소복사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지방세(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함)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취득세 감면 안내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감면신청인”이라 함)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지방세 감면 안내 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주소복사
취득세 추징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2. 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