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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공동으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매입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주소복사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제1항 참조).
따라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참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에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의 법률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개업공인중개사가 규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부동산 거래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신고사항

 1. 공통

 

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나.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다.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마. 실제 거래가격

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규제「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2.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법인의 등기 현황

2)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

1)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3.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나.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4. 실제 거래가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토지를 매수(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가.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1억원

나.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6억원

가.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나.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5. 다음의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가.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 

나.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토지

가.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나.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 비고

1.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2. "법인"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법인으로 「상법」에 따른 법인을 말합니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관 및 기숙사는 제외)을 말하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함합니다.

4. "국가등"이란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의 국가등을 말합니다.

5. "친족관계"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를 말합니다.

6. "투기과열지구"란 규제「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말합니다.

7.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8. “수도권등”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9.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위 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은 자금의 조달방법으로 합니다.

10. 다음의 토지거래는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매수인이 국가등이거나 매수인에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11.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거래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회의 토지거래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한 각각의 토지 가격을 모두 합산할 것 

나.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매수한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로 한정하며,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나머지 지분과 그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나 토지의 지분으로 한다. 이하에서 같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할 것. 다만,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를 한 때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신고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 규제「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 가격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할 것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적은 항목에 따라 다음의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 전단).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적은 항목

첨부서류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여·상속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 후단).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신고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

√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 단독신고사유서

※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 해당 여부 확인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참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4항,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참조).
※ 국가등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제 제1호서식).
신고 내용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대출
√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 주식·채권 등의 처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그 밖에 부동산 매매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각종 신고사항 등 부동산 매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주소복사
주택도시기금 등 자금의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참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개량 및 품질 제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