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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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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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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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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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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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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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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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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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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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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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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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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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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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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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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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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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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비영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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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함)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