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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유한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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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감사선임 및 출자이행
정관으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원은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를 회사에 출자해야 합니다.
초대이사 및 감사의 선임 주소복사
이사의 선임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7조제1항).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7조제2항).
※ 사원총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유한회사 운영 ― 유한회사의 기관 ― 사원총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선임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상법」 제568조제1항).
※ 유한회사의 감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상법」 제312조 참조).
정관으로 감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사원총회도 마찬가지로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8조제2항 및 제547조).
출자의 이행 주소복사
출자의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1항).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548조제2항 및 제295조제2항).
※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 또는 가설인(假設人)의 명의로 출자를 인수한 사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4조).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 시의 사원의 책임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는 ① 현물출자를 하기로 약정한 재산, ②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0조제1항).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50조제2항).
출자 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1항).
이러한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출자 미필액에 대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1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