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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유한회사(설립·운영): 유한회사의 설립

    조회수: 16308건   추천수: 3876건

  • 작은 회사를 하나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주변에서는 유한회사 설립을 추천하던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조직형태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선임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며,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패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등기사항

    설립 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이사의 수

    1인 이상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이사회

    없음

    필수기관

    감사

    임의기관

    필수기관

    증자방법

    사원총회특별결의

    이사회결의

    사채발행

    불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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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법」 제547조, 제553조, 제561조 제5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