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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주소복사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 주소복사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제한
직업능력개발 훈령 등의 거부(규제「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2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산정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신청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항)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별지 제83호서식).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85조제3항 전단).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방법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및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