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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개별연장급여"란?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는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8호, 2019. 1. 1. 발령·시행)].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사람[「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24호, 2023. 1. 1. 발령·시행)]
구 분 |
기 준 |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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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초임금일액 |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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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이하일 것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필수) ② 전·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③ 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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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신청
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 전단 및 별지 제89호서식).
수급자격증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지급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개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방법
고용센터의 장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개별연장급여의 상호조정
개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1항).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3항).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