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가족관계 등록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가족관계 등록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조회수: 21390건   추천수: 4994건

  •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방법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106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