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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양신고방법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파양을 할 수 있는데, “파양신고”는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친이나 양자 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파양신고 주소복사
"파양신고"란 ?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파양신고 참조).
※ 파양의 종류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해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재판상 파양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본문).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입양에 동의를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본문).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2항 단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3항).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6조제4항).
※ 파양청구권의 시효
파양 청구권자는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07조).
파양신고자
협의에 의한 파양의 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8조).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파양신고하기 주소복사
신고장소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정부24-파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파양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파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양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파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