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가족관계등록제도 알아보기
-
- 가족관계등록제도
- 출생 관련 신고
-
- 출생신고하기
-
- 인지신고하기
-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
- 입양신고하기
-
- 파양신고하기
-
- 입양취소 신고하기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 혼인신고하기
-
- 혼인취소 신고하기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
- 이혼신고하기
-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 사망 및 실종신고
-
- 사망신고하기
-
- 실종선고 신고하기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 개명신고하기
-
- 성·본 변경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가족관계 등록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호적과 가족관계등록의 차이점
조회수: 15570건 추천수: 3826건
-
-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던데, 다른 제도인가요?
-
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이란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O
×
배우자의 부모
O
×
입양·파양 관계
O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
☞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성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표시
조회수: 24186건 추천수: 4972건
-
-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