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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음악저작물 이용: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조회수: 14973건   추천수: 3918건

  • 얼마 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 무방식주의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①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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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