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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한국학교 등에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하며,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학교 등 지정 및 재지정이 취소됩니다.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쳬) 지정방법 주소복사
한국학교 등 지정
학교 또는 법인(이하 “학교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한국학교 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비영리법인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매분기종료일

1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매분기

말일 고시

전자관보

기획재정부홈페이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주무관청에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추천대상 요건
학교 등이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제3항·제4항).

구분

요건

학교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법인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규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한국학교 등 지정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을 말함]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제출서류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해 학교 등은 주무관청에 추천 신청을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구 분

제출서류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

 

1) 공익법인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규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3)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1) 공익법인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6) 총 지출금액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7)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합니다. 주소복사
한국학교 등의 지정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 말일까지 한국학교 등을 지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한국학교 등으로 지정받은 한국학교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2제6항).
지정기간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한국학교 등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의무 이행
한국학교 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한국학교 등은 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보고
한국학교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의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한국학교 등의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한국학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
한국학교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한국학교 등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위반한 사실 또는 요건 충족여부등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한국학교 등이 해산한 경우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학교 등으로 재지정되지 않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