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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감면 혜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소득세 납부 의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1호).
소득세 계산 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세액공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및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적용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3항).
1.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 × 100분의 10 ] + [ { A ( B + C ) } × 100분의 20 과 종교단체 외에 기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함)
B: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
2.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 × 100분의 3
A: 기준소득금액
B: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C: 이월결손금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함)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 1)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그 교부받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바.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79조제2항).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6항에서 정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2항).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기준소득금액
B: 이월결손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의 이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2호 및「 소득세법」 제34조제3항2호에 따른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의 금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5항).
기부금 명세서 제출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부금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5호).
사업자가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함)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적용 대상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 세액공제액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함)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함)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전단).
기부금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x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이때,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후단).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
세액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1.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함. 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함)
2.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한도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10% + [① (소득금액 x 20%)와 ②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x 30%
기부금 영수증 제출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기부금 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합니다[국세청 질의회신(서면1팀-1011, 2005. 8. 26. 국가기관에 임야 기증 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기부가액의 계산) 참조].
※ 특별재난지역에서 봉사하는 경우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1. 서해안 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어민을 도와주기 위해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5의2호 및 별지 제36의2서식).
이때,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1.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함).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함
봉사일수: 총 봉사시간 / 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Q2.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거나 의료업자가 무료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인적용역을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자의 수입으로 산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질의회신(소득세과-306, 2012. 4. 29.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음료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 기부자인 경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정치자금 기부 시 세제혜택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한 개인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단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단서).
※ 기부금 공제에도 순서가 있답니다~!
Q. 올해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 총 4가지의 기부금을 지출했어요. 각 기부금 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있던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해당 기부금의 공제 한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및 제118조의7제1항).
①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30%
③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하 “기부금 등 합계액”이라 함) ×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④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 등 합계액) × 30%
※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