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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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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가옥명도 등
사건명   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가옥명도 등
판시사항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가처분권자와의 관계
판결요지 [1]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2] 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이후 그 부동산에 위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등기를 한 자는 나중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