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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매매: 부동산등기부 확인

    조회수: 25389건   추천수: 5495건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한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에 한하며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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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부동산등기부 확인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제8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