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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중 부담금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주택가격 급등기투기방지 등을 위해

      ‘06.9.25 (비수도권은 ’09.7.1) 도입하였으나, 주택시장의 안정추세와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2년간) 재건축 부담금 부과면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당초 ‘06.9.25 이후(비수도권은 ’09.7.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하도록 하여 재건축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단,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면제)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