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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보육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창업기업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일정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자금의 지원ㆍ알선, 경영ㆍ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일정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자금의 지원ㆍ알선, 경영ㆍ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0호, 2021. 12. 16. 발령·시행) 제2조제1호 및 제2호].
입주대상자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 합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입주자 선정기준
보육센터가 특화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7조제1항).
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7조제2항).
보육센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7조제3항).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제1항).
창업보육부담금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9조제1항).
보육센터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해 보육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 등을 수취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계약조건은 입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9조제2항).
관리비의 면제 또는 시가 보다 저렴하게 수취한 경우
보유 기술을 입주기업에게 이전한 경우
기술 개발 및 경영 관련 자금을 지원한 경우
경영, 기술, 판로 지원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0조제1항).
보육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0조제2항).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3항).
국가가 위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입주기업의 퇴거
보육센터는 입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1조제1항).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보육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밖에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보육센터는 졸업기업에 대해 3년간(졸업연도 포함)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2조).
각 지역별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및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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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작업장과 기술제공, 경영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을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작업장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smes.go.kr/binet)에서는 이러한 창업보육 관련하여 기술개발부문, 경영부문, 행정부문, 자금부문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홈페이지(www.smes.go.kr/bi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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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호, 2024. 1. 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