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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상담회사

    조회수: 14672건   추천수: 4633건

  •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절차나 사업성 평가, 경영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창업상담 및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7. 위 1.부터 6.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지원 >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지원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6호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