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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승인계획을 받을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대학의 교원 및 학생,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장형태의 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기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개요  주소복사
공장 및 공장설립의 개념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규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공장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
공장의 범위
공장의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의 1.부터 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공장설립의 절차
공장설립은 보통 ① 공장설립 승인, ② 공장건축, ③ 공장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장설립 승인  주소복사
공장설립 승인절차 개요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승인절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절차>
공장설립 승인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절차메뉴얼」, 92면 참조>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공장입지는 크게 산업단지 내의 공장입지(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외의 공장입지(개별입지)로 구분됩니다.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공장입지에 따른 구분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계획입지)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개별입지)

설립승인

유형

-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계획승인

대상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모든 공장설립자

-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 미만도 승인신청 가능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공장에 적용

 

근거법률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산업단지 내의 공장입지(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산정해서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일단의 산업용지 내의 공장입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개별입지)에 공장의 입지는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그에 따라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달라지며, 공장설립에 관한 수많은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다만,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7조제1항제1호).
※ 이하에서는 위의 설립승인 유형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승인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설립계획승인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공장설립계획승인의 개념
공장설립계획승인제도( 구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가 개별 자유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공장설립계획승인을 받으면 농지, 산림, 환경, 국토계획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중소기업청, 「창업절차메뉴얼」, 105면).
공장설립계획승인에 대한 사전 협의
창업기업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제1항).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7호서식).
√ 공장설립 계획서 1부
√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려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공장설립계획승인의 신청
중소기업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48호, 2022. 6. 29. 발령∙시행) 제6조제2항].
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공장설립계획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공장설립 승인 의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위의 절차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공장설립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의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 창업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공장설립의 승인신청서
√ 공장설립계획서
√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류(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공장건축  주소복사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건축허가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등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로서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통한 공장건축물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공장설립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있어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항 및 규제「건축법」 제11조제5항 후단).
√ 도로점용의 허가(규제「도로법」 제61조제1항)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하수도법」 제24조, 제27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규제「수도법」 제52조제1항)
√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규제「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및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함)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제88조)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축조의 신고(규제「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제83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규제「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규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규제「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 및 제45조제1항)
공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통해 위와 같은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공장설립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주소복사
공장설립완료 신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맺은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공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공장설립의 승인대상 및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 그 밖의 공장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공장설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의 실험실공장 특례  주소복사
실험실공장 설치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아래의 5.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8제3항).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5. 벤처기업의 창업자
위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함)을 받으면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4항).
공장의 신청 및 등록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8제1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사업계획서
제조시설 배치도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위 1.에 따른 학생이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수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신청인이 학생인 경우에 한정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8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7항).
실험실 공장의 면적 제한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5항).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함)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6항).
퇴직(졸업) 후 공장의 계속적 사용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8항).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 주소복사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지식산업센터”란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함)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다만,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 기존의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명칭은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격
1. ① 제조업, ②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④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제조업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관련 Q & A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관련 Q & A

 

 Q1.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일부를 택시 차고지 등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1.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서 다른 공장 또는 다른 건축물과 허가(승인)등의 기준이 다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서 입주대상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 취지상 입주대상이 아닌 시설을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Q2. 지식산업센터에 인쇄·출판업종만 집단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착공하는 경우 비공개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와 특정업종의 유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A2.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3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공장의 집단화 또는 특정업종의 유치를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으며, 인쇄·출판업도 동조에서 정하는 특정 업종에 해당됩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