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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개념 및 기준  주소복사
벤처기업의 개념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③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제도안내-벤처기업확인요건 참조].
벤처기업의 종류 및 요건  주소복사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유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음의 기관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규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제3항의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연구개발유형
연구개발유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규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말함)을 말합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제8항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제도안내-벤처기업확인요건 참조].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다음의 비율 이상일 것[「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8호, 2023. 5. 1. 발령·시행) 별표 1](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업 종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의약품

6

6

6

기계 및 장비제조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제외>

7

5

5

컴퓨터및주변장치

6

6

5

사무용기계및장비

6

6

5

전기장비

6

5

5

반도체 및 전자부품

6

5

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8

7

6

기타제조업

5

5

5

도매 및 소매업

5

5

5

통신업

7

5

5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10

8

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10

8

8

정보서비스업

10

8

8

인터넷산업

5

5

5

기타산업

5

5

5

다음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신용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연구개발유형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제8항).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은 다음의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을 말합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다목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제도안내-벤처기업확인요건 참조].
혁신성장유형의 벤처기업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예비벤처기업의 벤처기업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의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