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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주소복사
보증신청대상자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주택보증-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참조].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한 해지
보증대상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을 실시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주택보증-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참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주택)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준주택)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보증신청시기
임대차 종료 사유에 따른 보증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주택보증-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참조].

임대차 종료 사유

보증신청 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 후 통지에 따른 해지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임대인의 해지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보증한도
아래 보증한도별 보증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주택보증-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참조].

보증한도

금액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2억원-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잔액

소요자금별 한도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

·총 임대보증금×30%

·[(주택가격×60%)+5천만원]-선순위채권액, 다만, 신청금액이 2천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적용 제외

·임대인 반환 예정 임대보증금

주택당 보증한도

1억원-동일목적물 기 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