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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조회수: 26042건   추천수: 5675건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및 임차 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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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임대차의 종료 > 임대차의 종료 >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관련정보

[법령해석례]대판 77다1241,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