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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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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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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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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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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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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보호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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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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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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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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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
-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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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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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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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비용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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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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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자연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면 제공 요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2.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1.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제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