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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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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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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판시사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의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