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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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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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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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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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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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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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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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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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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1.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파산이 취소된 경우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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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동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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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신청을 하면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1항).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2항).
면책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제6항). |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파산증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4.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채무자가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8.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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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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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A.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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