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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해관계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는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조정에 의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는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조정에 의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조정의 거부 사유

√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 이러한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5항).











※ 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7조의2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