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지원 및 춘천·전주·제주 출장소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질문, 요청,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운영하는 한편, FAQ(자주하는 질문), 분쟁조정사례 등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Q&A(질의응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O 금융분쟁처리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처리절차
민원제기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해당사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을 제출하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 FAX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민원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민원신청-민원안내-금융민원신청 안내 참조).
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으로 조정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관련 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자료제출)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련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금융분쟁조정세칙」 제23조).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기 및 장소를 정하고 의견청취 3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금융분쟁조정세칙」 제24조).
(결정)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60일 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의 내용이 조정위원회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제1항·제2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제4항·제5항).
재조정신청
당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제1항).
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경우
제척되어야 할 위원회 조정에 관여한 경우
재조정신청은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하처리 됩니다(「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