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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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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440, 판결[사기ㆍ절도ㆍ혼인빙자간음]
사건명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440, 판결[사기ㆍ절도ㆍ혼인빙자간음]
판시사항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1178 판결[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명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1178 판결[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이와 달리 이를 위 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거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주거침입, 절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주거침입, 절도, 「신용카드업법」위반..
판시사항 [1]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

[2] 절취한 신용카드로 [1]항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가 구 「신용카드업법」 제25조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의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4] [2] 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성부 및 관계
판결요지 [1]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신용카드업법」 제25조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ㆍ분실 또는 위조ㆍ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겨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가 모두 유죄임에도 그 중 일부 죄를 무죄로 인정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4]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5다카551 판결[구상금]
사건명   대법원 1986.12.23. 선고, 85다카551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카드분실 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ㆍ신고한 은행신용카드회원의 책임
판결요지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 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ㆍ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