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위 메뉴
- 신용카드 이용자 개관
-
- 신용카드 개요
-
- 관련법령
-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
-
-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
- 신용카드 회원 모집
-
-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
- 신용카드 가맹점
-
- 신용카드 할부계약
-
-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
-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
-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
-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 신용카드 분쟁해결
-
-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
- 소송 등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근로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면 어느정도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금액
①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30%
②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30%
③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선불카드
사용분)×20%
④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금여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의 20%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시용카드사용분×20%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30%
⑤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금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한도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 중 적은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
-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남편)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고객님(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님(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
- 사업자가 신용불량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명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 또는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 구분표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 또는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가족명의 또는 종업원명의 이외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가족 및 종업원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홈페이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 수고많으십니다.저는 올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가 올해 연말정산시공제 받을수 있는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결혼 한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결혼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 ☎659-1382~5번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 (☏ 053-659-1362~365)
-
- 안녕하세요.저는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자만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들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며, 아내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문사항은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 ☎659-1382~5까지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 (☏ 053-659-1382~5)
-
- 외국출장이나 해외 여행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
- 올해 6월에 결혼하였는데 결혼전에 제가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공제 받을수 있나요?
-
○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며 결혼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남편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별공제 항목 중 의료비,보험료,교육비에 한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일,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사유가 발생하기 전 부양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 사용한 의료비,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의료비는 아내를 부양하던 친정부모님등이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