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신용카드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신용카드 이용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금융/금전 : 신용카드 이용자: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HOT!

    조회수: 74539건   추천수: 5066건

  •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의 1천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신용카드 과태료납부 대행 수수료는 1.2% 입니다[국세에 준함].
    ◇ 과태료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 과태료 납부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