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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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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 -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관련)[법제처 08-0205, 2008.8.8,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안건명   서울특별시 -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질의 가.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나.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