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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과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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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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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
- 신용카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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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이용 및 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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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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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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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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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불법사용 및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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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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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 신용카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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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 조정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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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위반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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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판례



※ 관련용어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 위 1. 및 2.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카드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금융·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