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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 받은 자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모집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를 속이고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합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및 결격사유  주소복사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신용카드 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1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現 여신금융협회, 이하 “여신금융협회”라 함)의 장에게 위탁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3항).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의 보호 등을 위해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4항).
신용카드 모집인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2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주소복사
신용카드 모집인의 영업정지 및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모집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필요적 등록 취소사유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2항).
신용카드 모집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당시 위 신용카드 모집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을 한 경우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말함)를 거부하는 경우
모집인의 의견제출 기회 제공 및 취소이유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해명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3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4항).
모집질서의 유지  주소복사
신용카드 모집인의 금지행위
신용카드 모집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2항).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발급신청인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신용카드 모집인은 다단계 판매를 통한 모집 등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함)에 따른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3항).
위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1호).
신용카드 모집인의 교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6항).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4항제1호).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을 해당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모집인이 등록 시점 직전 1년 내에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집인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4호, 2023. 8. 30. 발령 시행) 제25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신용카드 모집경력이 1년 이상인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등록 시점 1년 전부터 등록 시점 이후 1개월 사이에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