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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약관
신용카드 발급 시 약관에 동의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개별 신용카드약관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신용카드회원에게 위험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신용카드 약관  주소복사
약관의 적용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민법」 제105조).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 시 약관에 동의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개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금융감독원 표준약관, 2024. 9. 9. 발령·시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러두기
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각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권장사항일 뿐이므로 각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주소복사
약관의 작성 방법
신용카드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약관의 설명의무 등
신용카드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신용카드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신용카드업자가 위 약관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 관련판례(항공 마일리지 제공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판례는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 체결 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에게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면책조항의 금지  주소복사
금지되는 약관 조항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용카드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신용카드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정한 부정사용대금의 보상 제외규정이 개인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고의·과실 입증책임
판례는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위 회원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1970 판결).